본회사는 2021년 3월 19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 금5,000원의 주식1주를 분할하여 1주 금500원의 주식 1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주주와 질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5월 11일까지 구주권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증권사 계좌에 주식을 보관하고 계신분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따로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..
상법 제 354조 및 당사정관 제 27조에 의거하여 2021년 4월 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1년 4월 9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 기준일 : 2021년 4월 8일 명의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7조에 의거하여 2020년 9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
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9월 24일부터 2020년 10월 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 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0년 9월 8일 주식회사